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납세자는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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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