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혜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면 해당 물품과 원산지 국가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고,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해당 국가나 물품은 아예 배제할 수도 있어요.특혜 수입이 늘어 국내 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면 해당 물품과 원산지 국가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정지할 수 있고,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해당 국가나 물품은 아예 배제할 수도 있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