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기고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근무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요.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기고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근무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요.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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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 시험 및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65조의2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