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 탁송품·우편물은 세관장이 담보 제공, 통관 보류·허용, 유치 같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소액 탁송품·우편물은 세관장이 담보 제공, 통관 보류·허용, 유치 같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제2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