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마약류·총포류 관련 검사를 위해 선박·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세관공무원만 보며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마약류·총포류 관련 검사를 위해 선박·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세관공무원만 보며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정한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
3.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
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ㆍ발권일ㆍ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
여행경로 및 여행사
6.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
수하물 자료
8.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승객예약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의 열람방법, 보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62조의3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