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는 마약류 등의 위치정보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집할 수 있고, 저장·파기 등은 위치정보법을, 대상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해요.수입신고 없이 들여오는 마약류 등의 위치정보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집할 수 있고, 저장·파기 등은 위치정보법을, 대상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해요.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