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통관우체국장은 수입·수출 우편물을 받으면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한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통관우체국장은 수입·수출 우편물을 받으면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청장이 정한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