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으로 충당하고, 질권자·유치권자에게 채권액을 준 뒤 남은 잔금을 화주에게 돌려줘요.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으로 충당하고, 질권자·유치권자에게 채권액을 준 뒤 남은 잔금을 화주에게 돌려줘요.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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