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만 둘 수 있고, 수출신고 수리 물품·큰 물품·재해로 임시 장치한 물품·검역물·압수물·우편물은 예외예요.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만 둘 수 있고, 수출신고 수리 물품·큰 물품·재해로 임시 장치한 물품·검역물·압수물·우편물은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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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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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