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름을 쓰게 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보세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름을 쓰게 해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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