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환적 중인 외국물품에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하면 세관장이 유치해 화주에게 알리고 수정을 명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어요.환적 중인 외국물품에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하면 세관장이 유치해 화주에게 알리고 수정을 명하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어요.
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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