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이 장치기간이나 승인기간을 넘기면, 운영인이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책임지고 반출해야 해요.보세구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이 장치기간이나 승인기간을 넘기면, 운영인이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책임지고 반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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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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