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은 법 위반을 막기 위해 물품·운송수단·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입국자 휴대품은 장비로 검색하다 마약 등이 의심되면 신체 검색도 할 수 있어요.세관공무원은 법 위반을 막기 위해 물품·운송수단·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입국자 휴대품은 장비로 검색하다 마약 등이 의심되면 신체 검색도 할 수 있어요.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승무원 및 그 밖에 입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등"이라 한다)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색한 결과 여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
마약류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그 밖에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여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이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