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물품 전부를 만든 나라, 여러 나라에서 만들었다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만큼 실질적인 가공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나라가 원산지예요. 세부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물품 전부를 만든 나라, 여러 나라에서 만들었다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만큼 실질적인 가공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나라가 원산지예요. 세부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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