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 때 세관장에게 물품 가격을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가격 결정이 어렵지 않은 물품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수입신고 때 세관장에게 물품 가격을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가격 결정이 어렵지 않은 물품은 신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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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5조 가격신고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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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