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는 운송사가 발급한 명세서로 산출하고, 산출이 어렵거나 항공 운송·특수관계 등 예외 상황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수입항 도착 후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까지의 비용만 포함해요.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는 운송사가 발급한 명세서로 산출하고, 산출이 어렵거나 항공 운송·특수관계 등 예외 상황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수입항 도착 후 본선하역준비 완료 시점까지의 비용만 포함해요.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ㆍ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운임 및 보험료는 운송거리ㆍ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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