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지정된 공공기관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 대상자를 심사할 때 세관에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제공 범위는 별표 2의2에서 정해요.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지정된 공공기관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 대상자를 심사할 때 세관에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제공 범위는 별표 2의2에서 정해요.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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