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압류 해제 등을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압류 해제 등을 위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2.
삭제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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