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세관공무원이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송달 곤란 사유가 돼요.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거나, 세관공무원이 3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방문해도 만나지 못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송달 곤란 사유가 돼요.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위임: 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