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가격 조정에 따른 세액 경정청구는 경정 전후 세액과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세관장이 의견을 붙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 조정 결과가 인정되면 세액을 경정해요.가격 조정에 따른 세액 경정청구는 경정 전후 세액과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세관장에게 내면, 세관장이 의견을 붙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 조정 결과가 인정되면 세액을 경정해요.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경정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ㆍ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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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