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 【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활용 】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 기본통칙기본통칙 8-12…1
8-12…1 【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
① ①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영 제12조 제7항 제1호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 기본통칙기본통칙 8-15…1
8-15…1 【 사분위 범위 】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
- 기본통칙기본통칙 8-8…1
8-8…1 【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②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8-0-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전통적 거래방법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1.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M) 3. 원가가산방법 (Cost Plu
- 집행기준집행기준 8-11-1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8-11-1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이자율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 ( 이하 “ 정상이자율 ”) 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 ① 채무액 ② 채무의 만기 ③ 채무의 보증여부 ④ 채무자의 신용정도 기타합리적인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
- 집행기준집행기준 8-12-1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8-12-1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용역거래 범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경영관리 , 금융자문 , 지급보증 ,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 CPM, TNMM 산정기준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 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 집행기준집행기준 8-12-2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 정상가격 계산방식
8-12-2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 정상가격 계산방식 ① ( 저부가가치용역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 - 회계 ・ 감사 ・ 법률자문 ・ 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연구개발 ▪
- 집행기준집행기준 8-12-3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8-12-3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 비용접근법 ) 보증인이 지급보증거래로 부담하는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산출 정상수수료 = 보
- 집행기준집행기준 8-12-4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8-12-4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 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차입금 × 보증인의 지급보증금액 × 수수료율 보증인의지급보증금액 + 주채
- 집행기준집행기준 8-13-1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8-13-1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무형자산의 일반적 정의 ①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 ② 기업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며 ,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 ③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 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 무형자산에 포함되는 것 ○ 특허
- 집행기준집행기준 8-13-2
가격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8-13-2 가격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정의 ○ 해당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음 ○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음 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원칙 ○ 사후에 평가된 정상가격이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거래
- 집행기준집행기준 8-14-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8-14-1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
- 집행기준집행기준 8-14-2
비교가능성 평가
8-14-2 비교가능성 평가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 재화의 물리적 특성 , 품질 및 신뢰도 , 공급물량 ・ 시기 등 공급여건 ○ 용역의 제공인 경우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 거래 유형 ( 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 자산의 형태 ( 특허권 , 상표
- 집행기준집행기준 8-14-3
적합성 평가
8-14-3 적합성 평가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 지 여부 . 이 경우 거래 시기 , 거래 시 장 , 거래 조건 ,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 집행기준집행기준 8-15-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8-15-1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① 법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 정상가 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 비교가능한 거래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8-15-2
사분위 범위
8-15-2 사분위 범위 사분위범위 의의 사분위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 분의 25 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 분의 25 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 내용 위사분위값 25/100 (3n+2)/4 : 위 사분위값의 위치 사분위 범위 (n+2)/4 : 아래 사분위값의 위치 아래사분위
- 집행기준집행기준 8-15-3
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8-15-3 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거래의 통합분석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 ・ 이윤 또 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다년도 자료분석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
- 집행기준집행기준 8-5-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8-5-1 비교가능 제 3 자 가격방법 의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적용시 고려사항 ○ 제품의 동일성 ( 품목 , 규격 , 사양 , 수량 ) ○ 거래시기의 동일성 ( 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 스키 , 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8-6-1
재판매가격방법
8-6-1 재판매가격방법 의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정상가격 ○ 정상가격 = 재판매가격 - 구매자의 통
- 집행기준집행기준 8-7-1
원가가산방법
8-7-1 원가가산방법 의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 ・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 ・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 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 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10 _ 국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8-8-1
거래순이익률방법
8-8-1 거래순이익률방법 의의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거래
- 집행기준집행기준 8-8-2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8-8-2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Berry Ratio) 의의 Berry Ratio 란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 3 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 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8-9-1
이익분할방법
8-9-1 이익분할방법 의의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 익 (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거래순이익 ) 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