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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이면 12개월 내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에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이면 12개월 내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7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6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3조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0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6-0-1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정상원가분담액 등 에 의한 결정 및 경정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6-37-1 ·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기한 연장사유
6-33-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제출서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말한다 . 1. 통합기업보고서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 가 . 조직구조 나 . 사업내용 다 .
16-38-1 · 제출 자료의 범위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법 제 16 조제 4 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영 제 3…
•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 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제출 ( 시정 ) 요구할 수 있으며 , 불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2 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