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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요건을 갖춘 국가나 세율 20% 이상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은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면 추가세액을 영(0)으로 볼 수 있어요(요건 소명 못 하면 제외).요건을 갖춘 국가나 세율 20% 이상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은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면 추가세액을 영(0)으로 볼 수 있어요(요건 소명 못 하면 제외).
②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
2.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
③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80-0-1 ·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 년 6 월 30 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 전환기사업연도 )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 (0) 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