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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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29-0-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특정외국법인이 법 제 28 조 제 2 호 ( 고정시설 등 ) 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규정 ( 법 제 27 조 ) 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 27 조 규정을 적용한다 . ① 도매업 , 금융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29-0-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29-0-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① 법 28 조 제 2 호 ( 고정시설 등 ) 및 법 제 29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도매업 적용 제외 특례 ) 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아래 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