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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안에 가격 차이를 상계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면 여러 거래를 하나로 봐요. 다만 원천징수 대상 거래는 상계가 없는 것으로 봐요.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안에 가격 차이를 상계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면 여러 거래를 하나로 봐요. 다만 원천징수 대상 거래는 상계가 없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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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되는 상계거래 중 「소득세법」 제156조 및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9까지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98조 및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0…1 · 11-0…1 【 상계거래 】
법 제11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 ,
집행기준
11-0-1 · 상계거래의 인정
•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원천징수 상계거래 중 「 법인세법 」 ( 제 98 조 및 제 98 조의 2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