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제10조제3자 개입 거래제11조상계거래의 인정 등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19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제20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제21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3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제24조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5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6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제30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제33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제37조질문ㆍ확인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제39조세무조사 협력제40조조세 징수의 위탁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제45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제4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50조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제51조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제52조정의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55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5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57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제61조정의제62조적용대상제63조납세의무자제64조기업의 소재지제65조기업의 납세지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77조의2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80조적용면제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84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85조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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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1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국가별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 실질기반 제외소득을 뺀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으로 계산해요.국가별 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 × 실질기반 제외소득을 뺀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으로 계산해요.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3" alt="img123285043"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 │추가세액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임: 시행령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70-0-1 ·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 ( 추가세액비율 × 초과이익금액 )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최저한세율 15% - 실효세율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① )] + 당기추가세액 가산액 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③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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