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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매출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국가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어요. 무국적·투자구성기업과 신고 후 조정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진 국가의 구성기업은 제외돼요.매출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국가는 추가세액을 영으로 할 수 있어요. 무국적·투자구성기업과 신고 후 조정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진 국가의 구성기업은 제외돼요.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일 것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4-0-1 · 최소적용 제외 특례
1.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매년 선택의 방법으로 해 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 (0) 으로 할 수 있고 , 이는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①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