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혼성금융상품 이자를 지급했는데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안에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고 이자 상당액도 더해 내야 해요.국외특수관계인에게 혼성금융상품 이자를 지급했는데 상대국에서 일정 기간 안에 과세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고 이자 상당액도 더해 내야 해요.
이 조에서 "혼성금융상품"이란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적정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8조 적정기간제2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0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혼성금융상품 거래의 범위,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7조 혼성금융상품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5-0-1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혼성금융상품 :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
• 적용대상 이자등 중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 기타사외유출 처분 )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