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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대상인 내국인은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을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내야 해요.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대상인 내국인은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을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내야 해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 위임: 시행령 제7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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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