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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과세와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조정에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과세당국은 국제거래 과세와 정상가격·관세 과세가격 조정에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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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4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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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