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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다국적기업그룹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최초적용연도 이후에는 그 나라 모든 구성기업이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장부에 올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모두 반영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정해요.다국적기업그룹이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최초적용연도 이후에는 그 나라 모든 구성기업이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장부에 올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모두 반영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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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3조의3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