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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조정대상조세는 제67조를 준용해 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고 취소하면 이후 다시 선택할 수 없어요.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쓰는 조정대상조세는 제67조를 준용해 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해야 하고 취소하면 이후 다시 선택할 수 없어요.
신고구성기업은 제2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들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배분받는 대상조세를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의3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5조의3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