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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고를 안 했거나 틀린 국내구성기업은 세무서장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장부 근거로 결정·경정하고,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도 할 수 있어요.신고를 안 했거나 틀린 국내구성기업은 세무서장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장부 근거로 결정·경정하고,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도 할 수 있어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84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경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우리나라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은 수시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려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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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