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0-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 가 비거주자 ** 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 ) 하는 경우 ,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35-71-1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35-71-1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①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 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 1.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 월 이내에 이루어
- 집행기준집행기준 35-71-2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35-71-2 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①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 ② 다만 ,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감정평가 및
- 집행기준집행기준 35-72-1
외국납부세액공제
35-72-1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 가산세는 제외한다 ) 으로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 . 이하 같다 ) 에 납부한 세액 ( 이하 “ 외국납부세액 ”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