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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절차는 상대국이 개시를 요청해 우리가 수락하면 수락을 통보한 날, 우리가 요청해 상대국이 수락하면 수락을 통보받은 날부터 시작돼요.상호합의절차는 상대국이 개시를 요청해 우리가 수락하면 수락을 통보한 날, 우리가 요청해 상대국이 수락하면 수락을 통보받은 날부터 시작돼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받은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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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