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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받으면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그 방법을 지켜야 하고, 거주자는 그에 따라 매년 신고하고 12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해요.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받으면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그 방법을 지켜야 하고, 거주자는 그에 따라 매년 신고하고 12개월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해요.
①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 사전승인의 취소 등③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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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