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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출 자료가 거짓이거나 승인 조건을 어기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국세청장이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취소·철회하고 상대국에 알려야 하며, 전제 조건 변동·법령 개정 때는 신청인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출 자료가 거짓이거나 승인 조건을 어기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국세청장이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취소·철회하고 상대국에 알려야 하며, 전제 조건 변동·법령 개정 때는 신청인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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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