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6조재판매가격방법제7조원가가산방법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제9조이익분할방법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임시유보 처분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제46조차입금의 범위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제50조업종별 배수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제58조적정기간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제77조세무조사 협력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제100조정의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제103조기업의 소재지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제138조적용면제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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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25 · 목 2

AI 한 줄 요약

은행·증권사·보험사·암호화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계좌·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오류가 있으면 30일 안에 시정해야 해요.은행·증권사·보험사·암호화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해 계좌·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오류가 있으면 30일 안에 시정해야 해요.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36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좌번호, 계좌잔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2.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거래: 암호화자산(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조세목적상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 거래 총액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신탁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

암호화자산사업자(제4항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5.

그 밖에 금융거래등(법 제36조제6항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암호화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2.

특정전자화폐상품(법정통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된 것을 말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3.

지급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 이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나.

제2항제15호의 법인 또는 단체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⑧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의 경우: 성명, 주소, 체약상대국의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명,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 실질적 지배자 및 그 밖에 인적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사항

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⑫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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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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