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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며 원가를 나눌 때, 분담 약정을 맺고 실제 분담한 정상원가분담액만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고, 기대편익은 원가절감이나 매출·영업이익·사용량 증가로 산정해요.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며 원가를 나눌 때, 분담 약정을 맺고 실제 분담한 정상원가분담액만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고, 기대편익은 원가절감이나 매출·영업이익·사용량 증가로 산정해요.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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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