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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과소자본 규제에서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이자총액에서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음수면 0)이고,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를 더하되 음수면 0으로 보며, 손금불산입은 이자율이 같으면 늦게 빌린 차입금부터 적용해요.과소자본 규제에서 순이자비용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낸 이자총액에서 받은 이자수익을 뺀 금액(음수면 0)이고, 조정소득금액은 감가상각비를 더하되 음수면 0으로 보며, 손금불산입은 이자율이 같으면 늦게 빌린 차입금부터 적용해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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