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상호합의 결과로 소득금액을 조정받으려면 통보 후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처리해 줘요.상호합의 결과로 소득금액을 조정받으려면 통보 후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처리해 줘요.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