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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려면 재정경제부령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내야 해요.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려면 재정경제부령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내야 해요.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위임: 법 제59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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