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외국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예요. 국내사업장은 외국 본점·지점과 그 지배주주가 해당돼요.내국법인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외국주주나 그가 지배하는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 외국주주가 국외지배주주예요. 국내사업장은 외국 본점·지점과 그 지배주주가 해당돼요.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내국법인과 제2조제2항제3호의 관계가 있는 외국주주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제1호에 따른 본점 또는 제2호에 따른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