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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추가세액배분액 등을 신고하는 국내구성기업은 배분 유형별 신고서·계산내역서 등을 내고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분납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라요.추가세액배분액 등을 신고하는 국내구성기업은 배분 유형별 신고서·계산내역서 등을 내고 평균환율로 원화 환산해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분납은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라요.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법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목1)의 내국추가세액신고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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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