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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돈의 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그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으로 봐요.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돈의 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그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것으로 봐요.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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