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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세액을 상계조정한 뒤 낼 세액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돌려받을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원천징수세액을 상계조정한 뒤 낼 세액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돌려받을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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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