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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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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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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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