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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대상(법 제54조)의 세부 기준으로, 거주기간 계산법, 면제되는 국제기관 직원의 요건, 다른 공동명의자 신고로 정보가 확인되는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면제 기관의 범위를 정해요.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대상(법 제54조)의 세부 기준으로, 거주기간 계산법, 면제되는 국제기관 직원의 요건, 다른 공동명의자 신고로 정보가 확인되는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면제 기관의 범위를 정해요.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
제2항제1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제2항제2호의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위임: 법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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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