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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