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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전 연도 추가세액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을 당해 연도 추가세액에 더하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부족분도 가산액으로 보되 선택하면 이후 연도에 차감할 수 있어요.이전 연도 추가세액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을 당해 연도 추가세액에 더하고,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없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부족분도 가산액으로 보되 선택하면 이후 연도에 차감할 수 있어요.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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